2025.11.1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용인모두의햇빛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용인모두의햇빛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운영하고, 햇빛을 닮아 모든 생명이 공평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상호부조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국내외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며 필요시,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등 조합원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10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ㆍ행정처분ㆍ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가입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로 납입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우선출자)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30일 후까지 조합원의 지분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교육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에 대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복지사업
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캠페인
4. 고용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5. 기타 사회공헌사업
제4장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출자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1. 그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6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운영위원회) ①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1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임원인 경우 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
2.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투자 등을 비롯한 수익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4.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협동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협동조합, 환경 및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10.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11. 전기공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 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 이상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②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이 정관은 용인특례시장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1.1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용인모두의햇빛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원칙) 이 규약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합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정관이나 규약의 세부지침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배당
제3조(배당 기준일) 조합원 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말로 한다.
제4조(배당액 결정) 조합원 배당액은 이사회에서 제안하고 총회에서 확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배당액 산출 원칙) ① 출자 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 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 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출자 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로 매월말 출자잔액을 1좌금액으로 나누어 월 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 월 좌수를 산출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출자 배당금액을 총 월 좌수로 나누어 1개월 좌당 배당 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 좌수에 1개월 좌당 배당 가능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 배당금을 계산한다.
제7조(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을 합하여 전 조합원 연간 이용금액을 산출한다.
② 이용고에 따른 배당금액을 전 조합원 연간 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액당 배당가능 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에 이용금액당 배당가능 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배당금을 계산한다.
제8조(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 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 배당금은 정기총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 관리
제1절 선거 관리 일반
제10조(적용 범위) 이 규약은 조합의 임원 선거와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11조(선거인)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전년도 회계연도말 현재 조합원 명부(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12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정관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
2. 대의원 선거 선거구, 선거구별 조합원 구성,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
3. 입후보자의 자격
4. 투표일
5. 후보등록 기간
6. 등록접수 방법
7.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정관 제48조에 따라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은 정관 제49조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선거할 때 의장이 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 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대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및 재배정
11. 그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임원 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 간사와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할 때 공정,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17조(조합원과 대의원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 명부와 대의원 명부를 각각 작성한다.
제18조(등록심사와 접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확정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7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후보자 약력을 포함한 명단을 정리하여 정관 제6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22조(투표 및 개표관리)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23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선거 관련 규약·규정을 위반해 투표한 경우
제2절 임원 선거
제25조(임원 후보의 등록과 추천) ① 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사람을 이사와 감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조합원의 추천은 받지 않아도 된다.
제26조(투표 방법) ① 임원 선거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동시에 선출한다. 이때 선거인은 이사 후보 1인, 감사 후보 1인에 각각 1표씩을 행사한다.
③ 이사장 선거는 선거인이 후보 1인에 1표를 행사한다.
④ 후보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을 정해 투표할 수 있다.
제27조(당선인의 결정) ① 이사와 감사의 당선인은 각각 정수의 범위 내에서 득표수 순으로 정한다. 마지막 순위 후보의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후보들만으로 결선투표를 한다.
② 이사장의 당선인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26조 4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절 대의원 선거
제28조(대의원 선거구) ①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획정한 선거구별로 선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조합원을 적정한 선거구에 배정한다.
1. 지역단위, 활동단위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2. 선거구는 3개 이상으로 한다.
3. 각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는 조합원 10인당 1인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 대비 대의원 정수가 3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해당 선거구에 등록한 대의원 후보가 정수 미만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수가 될 때까지 선거구별로 배정된 조합원이나 후보자를 다른 선거구로 재배정할 수 있다.
제29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자. 단, 첫 대의원은 조합 가입 후 1개월을 경과한 자.
2.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30조(대의원 선거일) ① 대의원 선거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첫 대의원 선거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대의원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정에 따라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31조(선거 방법) ① 대의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되 선거구 여건에 따라 선거구별로 방법과 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오프라인투표와 온라인투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
제32조(당선인의 결정) ① 대의원의 당선인은 선거구별 정수의 범위 내에서 득표수 순으로 정한다. 마지막 순위 후보의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후보들만으로 결선투표를 한다.
② 선거구별로 후보수가 선거구별 정수를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 다음 날부터 시작하며 차기 대의원 임기 시작 전일 종료된다.
부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